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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민원에 대한 환경부 답변

작년 5월~12월 등록차량에 한해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해줬던 혜택(?)이 있었는데...

이후 등록차량은 같은 사양의 동일 차종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억울하네요ㅠㅠ

해당 내용으로 환경부에 민원을 넣었는데, 아래와 같은 답변이 달렸습니다.

정말 유로4가 휘발유 차량보다 2배나 오염이 심한가요?ㅠㅠ


작년에 진행되었던 혜택(?) 내용>
※ 환경개선부담금 면제대상 자동차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 고시 제209-95호, 209. 7.2)
-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소유 시설물과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매매업자가 팔 목적으로 전시하고 있는 자동차
- 경유와 다른 연료를 혼합사용하거나 매연여과장치를 부착하는 등 배출가스가 현저하게 저감된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고시하는 자동차
- 저공해자동차 : 등록일로부터 5년간 면제
- 운행자 중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자동차 : 부착일로부터 3년간 면제
-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 : 개조 또는 교체의 지속기간동안 면제
- '09.5.1~'09.12.31 신차로 등록하는 자동차 중 유로-4기준 적용 경유차(등록일로부터 4년간 면제)
- '09.5.1~'09.12.31 신차로 등록하는 자동차 중 유로-5기준 적용 경유차(등록일로부터 5년간 면제)  


민원 답변>
○『환경개선부담금 면제대상 자동차 등에 관한 규정』(‘10.8.17 개정고시)에서 유로4 자동차에 대하여 2009.5.1~12.31일까지 신차로 구매하여 등록하는 차량에 대하여만 환경개선부담금을 4년간 면제한 규정은
- 세계적인 경제 위기 속에서 ’08년 상반기 고유가와 9월 이후 금융 위기 본격화로 인한 자동차 업계의 경기 급락에 따라 정부의 「자동차산업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것으로, 국내 자동차 구매 촉진을 통한 고용유지, 경기부양 등 국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적 유인책으로 환경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한시적으로 운영하였던 제도입니다.
- 유로4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에 따른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여전히 휘발유자동차에 비해 2배 이상 높아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이며, 다만 출고 후 3년까지 차령계수 0.5를 적용하여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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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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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택아 2010.09.24. 12:06
환경부담금에 탄소세 까지 하면 중복되는거는 아닌지...
당췌 6년차 이제 천만원 밖에 안되는차에 뭔 세금이 이리 많은지....ㅡㅡ;
[경]카리스마쫑 2010.09.24. 18:06
환경부담금에 대해서는 무리수가 있다고 여러매체에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대체 어떤 부분에서 환경부담금을
내야하는건지... 휘발유보다 오염물질이 적게 나오는데,,,. 쫌 그렇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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