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매한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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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곽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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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음주상태에서 편도2차선 노견에 주차되어 있는 본인차량 내 핸드폰을 찾다가 기어를 실수로 빠지게 해 본인 차량이 전방으로 약간 굴러가 앞 주차차량을 충격하였을 때 음주운전에 해당하나요?
당시 운전석 문은 열은 상태에서 지면에 발을 딛고 고개를 숙인 상태에서 핸드폰을 찾았음
● 답변
도로교통법상 "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4호에 규정된 바,
그 내용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한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운전의 개념과 관련하여 대립되고 있음
1. 엔진시동설
2. 발진설
3. 발진조작완료설
☞ 대법원에서 "운전"이라함은 3번 발진조작완료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운전을 하기 위해 발진조작(즉 기어의 조작)이 있었다면 운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참조 : 발진조작 완료설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대법원 판례 98다30834판결” 검색
음주상태에서 편도2차선 노견에 주차되어 있는 본인차량 내 핸드폰을 찾다가 기어를 실수로 빠지게 해 본인 차량이 전방으로 약간 굴러가 앞 주차차량을 충격하였을 때 음주운전에 해당하나요?
당시 운전석 문은 열은 상태에서 지면에 발을 딛고 고개를 숙인 상태에서 핸드폰을 찾았음
● 답변
도로교통법상 "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4호에 규정된 바,
그 내용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한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운전의 개념과 관련하여 대립되고 있음
1. 엔진시동설
2. 발진설
3. 발진조작완료설
☞ 대법원에서 "운전"이라함은 3번 발진조작완료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운전을 하기 위해 발진조작(즉 기어의 조작)이 있었다면 운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참조 : 발진조작 완료설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대법원 판례 98다30834판결” 검색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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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고 무조건 차 근처는 가지 말아야겠네요...ㅎㅎㅎㅎ
왜 사이드 브래이크는 안채워 놓았는지... 법에도 눈물이 있는데~정상참작이 되어야할듯합니다.
정상참작....저도 동의합니다.
술마실땐 차뿐만이 아니라....
핸드폰도 놓고 다녀야 하겠네요./....
^^;;
핸드폰도 놓고 다녀야 하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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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기 위해 발진조작 <== 이게 해당이 되나요?
운전을 하기 위해 조작한게 아니라 실수로 인한 조작이 되는건데 - -a
운전을 하기 위해 조작한게 아니라 실수로 인한 조작이 되는건데 - -a
실수로 기어를 빠지게 할수있을까요??
오토라면 P에서 N으로 할때 shift 버튼 눌러야 하고..
수동이어도 클러치를 밟아야 할텐데요..
오토라면 P에서 N으로 할때 shift 버튼 눌러야 하고..
수동이어도 클러치를 밟아야 할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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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예외의 법칙이 있는 것이죠...
최근에 나온 판례입니다.
최근에 나온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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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해야겠네여^^
애매하네요. 그러나, 법을 따라야겠죠.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법이 이런들..ㅜㅜ어쩔수가 없겠네요 ㅜㅜ
술... 암든 술이 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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