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해주세요.

☆스포넷 공식 설문☆    차종 변경 하거나 추가 하신 회원..?     ::설문 참여하기::

스포넷 메인 게시판입니다. 서로 존중하면서 편하고 자유롭게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목록
  • 아래로
  • 위로
  • 쓰기
  • 검색

주유중 엔진정지 궁금증 해결... ^^

몇 일전 주유소에 갔더니 엔진꺼주라고 하기에 "이건 엔진 끄면 안되는데요~" 했더니
"터보예요?" 그러더라구요. 디젤이랑 터보 엔진정지 안해도 된다고 한지가 언젠데...
그러던중 오늘 갑자기 주유중 엔진정지에 대해서 궁금증이 들어서 찾아봤습니다.

□ 주유중 엔진정지 계도기간 : 2005. 12월까지
□ 주유중 엔진정지 단속시행 : 2006. 1. 13부터
□ 관련근거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9조제1항제2호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 18 Ⅳ제5호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9조제1항제2호
        제39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2. 제5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세부기준을 위반한 자
         ※ 제5조 제3항 제2호
               제5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
                ③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하여는 다음 각호의 중요기준 및 세부기준에 따라야 한다.
                  2. 세부기준 : 화재 등 위해의 예방과 응급조치에 있어서 중요기준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을 미치거나
                      그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간접적으로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기준 및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표시와
                      서류․기구 등의 비치에 관한 기준으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
▲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8 Ⅳ제5호
       [별표 18]〈개정 2005.5.26〉〈개정 2006.8.3〉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기준(제49조관련)
        Ⅳ. 취급의 기준
           5. 주유취급소․판매취급소․이송취급소 또는 이동탱크저장소에서의 위험물의 취급기준은 다음 각목과 같다.
               가. 주유취급소(항공기주유취급소․선박주유취급소 및 철도주유취급소를 제외한다)에서의 취급기준
                    2) 자동차 등에 주유할 때에는 자동차 등의 원동기를 정지시킬 것
         ※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기준은 별표 18과 같다.

=> 결론은 디젤차와 터보차량 단속은 유보중이라는 겁니다. 관련근거와 보도자료 가지고 다니면서 들이대십시요 ^^
     참고적으로 주유소측 과태료는 1차 위반 50만, 2차 위반 100만, 3차 위반 200만원입니다.
     고객과의 마찰로 실시하지 못하는경우 50%만 과태료 내도록 되어있네요 ㅋㅋ 머리아프다 에고....

공유

facebooktwitterpinterestbandkakao story
퍼머링크

댓글 15

스포넷은 자동 등업 시스템입니다. 가입후 가입인사 게시판과 출고신고 게시판에 인사 남겨주세요. 함께 환영 댓글 다시면 어느새 등급이 올라갈겁니다. ^0^
[경]산건달 작성자 2006.08.21. 23:32
이 자료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ㅋㅋ
[서경]토깽이 2006.08.21. 23:53
헉. .주유할때 시동 껏엇는대 ㅡㅜ.
이제부텀 끄지말고 들이대야 겟내요..
profile image
[충]soulman 2006.08.21. 23:53
주유소에서 알려주더군요 디젤차는 엔진 안꺼도 된다고 ㅎㅎ
[경]산건달 작성자 2006.08.22. 00:03
결국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8 Ⅳ제5호
2) 자동차 등에 주유할 때에는 자동차 등의 원동기를 정지시킬 것
요게 핵심이라는....
이 말 찾느라고 인터넷에서 관련문서 다 받고 뒤지고 3시간동안 별짓 다했습니다.
궁금한게 있으면 앞으로는 그냥 궁금하게 살렵니다. 할것도 많은데.... ㅜㅜ
[서경]에코 2006.08.22. 09:25
그럼 지금까지 끄라고 한주유소는 뭘까여? ㅡ.ㅡ;
[서경]깍두기얌얌 2006.08.22. 11:17
시동킨 상태에서 만땅 주유하면 주유가 좀더 많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시동끄지 말라고 한건 아닌뒤...... ㅋㅋ

CB걸면KISS 2006.08.22. 12:02
그냥 중립에서 넣으면 안되낭?? 난 중립에서 넣는뎅.. ^^;
[서경]스뽀띠지 2006.08.22. 12:53
시내 주행하다가 정차할때는 바로 시동을 꺼도 상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내 주행에서는 신호등 때문에 가다 서다를 반복하기 때문에 후열이 특별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시내주행하다 주유소 들어가서는 시동을 꺼도 차에 지장은 없습니다.
단 고속도로에서 고속으로 달라다 정차시는 후열을 해주고 시동을 꺼야지 터보챠저가 고착되는 현상을 방지할수 있습니다.
profile image
[서경]미르포토(김형 2006.08.22. 14:52
터보 챠저 베아링 보호를 위해 정지 후 바로 엔진을 끄면 엔진 오일이 충분히 베아링을 식혀 주지를 못해 고장의 원인을 일으키기에 후열(후열이라는 말로 표현 되지만 베어링의 열을 식히는게 맞죠) 을 하라는 건데....사실 시내 주행때는 주유소 들어가서 주유구 열어주고 얼마치요...한 다음 주유구에 총 꽂아주면 시동 꺼도 됩니다...약 30초 정도 소요 되니까요....바로 꺼도 상관 없구요....후열 시간에 대해서는 설명서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정상 주행시(60 키로 이하 시내 주행)는 바로 꺼도 되구요...고속 주행....80 키로 이상 자동차 전용도로 주행때는 80 키로면 20 여초...100 키로면 약 1 분....가파른 언덕길을 올라 갔거나 고속도로에서 100 키로 이상 계속 달렸다면...2분 정도 후열....대계 고속도로 달리고 휴게소 들어가서 쉬고 싶은 마음에 바로 엔진 시동 꺼 버리는 실수 많이 범하는데....일반 시내 주행시 주유소 들어가서 엔진 시동 않끄고 버티기 보다 더 중요한 것 같더군요....즉....시내 주행 후 주유시 시동은 적당히 꺼 주는게 환경 오염 예방과 기름 아끼기에 더 도움 되는게 아닌가 합니다...터보 챠저 보호를 위해서는 후열도 중요하지만 적정시기에 엔진 오일(터보챠저의 윤활과 냉각에 엔진오일이 사용 됩니다)을 교환해 주고 시동 직후 바로 출발하거나 급가속을 하지 않는것이 더 중요 합니다
[경]산건달 작성자 2006.08.22. 17:52
정확히는 스뽀띠지님이랑 미르포토님 말씀이 맞습니다.
주유소 진입하기전에 미리 속도를 줄이고 서서히 들어가서 세운다음에 꺼도 되구요
근데 왠지 엔진 시동끄면 맘아프다는.... ^^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신고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신고 하시겠습니까?

삭제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