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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1일부터 배기량 1천500cc 이상 1천600cc 미만 승용차의 도시철도채권 매입기준이 등록세과세표준액의 12%에서 9%로 낮아진다.

건설교통부는 내수용 승용차(1천500cc)와 수출용(1천600cc) 차량의 엔진일원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도시철도법시행령 개정령안을 마련, 내년 7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지난 27일 발표했다.

건교부는 또 마을버스도 도시철도채권 매입을 일부 면제하고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장애등급판정을 받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상이등급 7급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와 지원대상자 등도 차량구입시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가 면제된다고 덧붙였다.

건교부 관계자는 “현재 1천500cc 차량의 등록세과세표준액이 평균 970만원에 달하고 있으며 1천600cc급 차량의 가격이 이와 비슷하다고 할 경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1천600cc 승용차 구입자는 채권매입부담이 약 30만원 가량 경감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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