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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회손 <--- 이거 아십니까?

아시는분은 아실테지만....

뉴스에서 어떤 이야기가 언론이나 대중에게 알려졌을때

그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그 사실을 퍼트린 사람이나 언론사를 상대로

(명예회손)으로 고소 하겠다고 하거나 실제로 고소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예회손이라는게..... 그 이야기가 진실이던 거짓이던 상관없이 적용 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즉... A란 사람이 뇌물을 받았다고 합시다.

B 란 사람이 A가 뇌물을 받았다고 언론에 알렸다고 합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고 A 를 나쁘다 말합니다.

그럼.. A가 B를 명예회손으로 고소할 수 있고 혐의가 인정됩니다.

명예회손...이제 아시겠죠??

근데..일반인들은 보통 명예회손이라는게 거짓사실을 이야기 했을때 적용 가능한 법으로 생각합니다.

B 가 거짓말을 하는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게 만드는거죠...

정치인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명예회손을 애용(?)하는 까닭입니다.

뉴스 보실때 참고 하시길..



[서경]꺄오스 [서경]꺄오스
9 Lv. 34388/5000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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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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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넉울-_-v 2008.05.28. 11:49
(명예훼손)

타인에게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할 경우..

성립되는 죄입니다.

하지만, 죄는 성립이 되어도 무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실을 적시할 경우가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또 한가지,

사실을 적시한 것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에는
법정형량이 다르며,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 사실을 적시한 경우보다 더 무겁게 처벌 받습니다.

이상 간략한 명예훼손죄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profile image
[서경]레디어스 2008.05.28. 11:58
넉울님이 이야기한 "공공의 이익"이 아주~ 중요합니다.
왠만하면 "공공의 이익"은 인정이 안된다는거...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공공의 이익"을 위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을 경우에는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지요.
profile image
[서경]넉울-_-v 2008.05.28. 12:00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명예훼손죄는 (떠든 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_-;;

사실이건, 허위의 사실이건 간에..
상대방에 대한 내용을 (널리 여러사람에게 퍼지게 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할겁니다..

다만,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하고요(친고죄에 해당)..
1심 재판에서 선고가 내려지기 전까지 고소를 취하할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처벌을 받지 아니합니다..
[서경]케이디™ 2008.05.28. 12:00
오타.. 회손은 잘 몰라도 (명예훼손)은 알거 같아요...

그리고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를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서 들이는 돈은, 다만 명예를 회복하는것에 투자하는 것으로해야지

보상받을 정도는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으
채원이아빠 2008.05.28. 12:10
반의사불벌죄 아닌가요?
따라서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더라도 수사는 가능
[전]다크호스™[광주] 2008.05.28. 12:23
아~~~진짜 그런가요?

진실이든 아니든,,,,,상관없이 고소가 가능해요?ㅠㅠㅠ

새로 알게된 상식이네여....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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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넉울-_-v 2008.05.28. 12:42
채원이아빠님 말씀이 맞습니다..^^(반의사불벌죄 해당)
실수 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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