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부터 바퀴는 법안들 《펌》
- [서경]테리우스
- 3775
- 5
☞ 꼭 알아야 하는 하반기부터 바뀌는 법안들 ♦10월부터 고속도로 진입 안전벨트 미착용자 CCTV로 자동촬영, 과태료 부과 3만원, 진출입 모두 미착용시 6만원 ♦10월부터 음주운전, 안전벨트 미착용, 불법주정차, 신호등(깜빡이) 미작동자 집중단속, 과태료 부과 ♦택시 운전석 및 보조석 에어백 설치 의무화(8월~) ♦치아 스케일링 의료보험 적용(2년 1회 1만원) (10월~) ♦초음파검사 및 CT 촬영시 의료보험 적용(10월~) ♦주민등록번호 수집, 처리행위 금지. (8월, 최대 5억원이하 과징금 부과)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건당10만원 이상으로 기준 금액 인하(7월~) ♦4인실까지 일반 병상으로 건강보험 적용 확대 (9월~) ♦태아에 대한 출산전후 휴가가 90일에서 120일로 확대 (7월~). ♦임신 12주 이내, 임신기간 36주 이후 하루 2시간 근로 시간 단축제 시행. ♦학자금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 가능 (7월~)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 (12월~)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20만원 기초연금 지급(7월~) ♦7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7월~) ♦도서 정가제 실시 (11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시행 (9월~) 🔹아동학대치사,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아동학대로 다치게하면 3년이상 징역. ♦사이버 테러 범죄신고 포상금제 시행. ♦동원예비군 훈련 피하면,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멱살만 잡아도 벌금 백만원, ♦협박문자 50만원. ♦때리는 시늉하며 죽인다 협박, 최소 2백만원 이상 벌금. ♦친구와 술 먹다 뺨 한대. 벌금 백만원 이상. ♦시비가 벌어져 폭행하게 된 경우 쌍방과실 형은 피해 정도에 따라 🔹 (경미) 50만원 이상. 🔹 (보통) 100만원 이상. 🔹 (엄중) 200만원 이상 처벌. ♦하반기부터 시행됩니다.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 6만원 범칙금에 벌점 10점까지 받게되며 경찰 5천명투입되어 집중 단속 예정. 차량 운전하시는 분들에게 알리세요.
댓글 5
친구와 술먹다 뺨한대 백만원 ㅋㅋㅋㅋ 거참...
ㅋㅋ엄청 예전 내용이네요
감사요~~
형님,, 코로나 3단계면,, 우리 이거 뭐,, 잘 못 되는 거 아닙니까??
배가 22인승인데..
10명이하 집합금지면,, 선장1, 사무장1, 낚시꾼 8인데..
8명이면, 배 값이 20만원 넘는 것 아닙니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좋은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