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해주세요.

☆스포넷 공식 설문☆    차종 변경 하거나 추가 하신 회원..?     ::설문 참여하기::

스포넷 메인 게시판입니다. 서로 존중하면서 편하고 자유롭게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목록
  • 아래로
  • 위로
  • 쓰기
  • 검색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 국내 교육비 공제

▶ 교육비는 근로소득세를 계산(연말정산)할 때 근로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해 줍니다.
▶ 공제대상이 되는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를 위해 교욱기관에 낸 입학금 및 수업료와 기타 공납금, 보육비용 및 수강료 입니다.
○ 교육기관에는 초, 중, 고, 대학 및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뿐만 아니라 학점은행제, 독학학위 취득 교육과정 및 직업 훈련과정도 포함되며, 근로자 본인은 대학원도 해당됩니다.
○ 방과후 학교 수강료, 교과서대, 급식비도 공제에 해당됩니다. (초, 중, 고등학생)
○ 1인당 50만원 이내 교복구입비도 공제됩니다.(중, 고등학생)
○ 소득세,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이 공제됩니다.
   * 학원 수강료는 취학전 아동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공제 한도액
○ 본인 : 전액(직장에서 보조받은 비과세 되는 학자금은 제외)
○ 직계비속 등
   - 영유아, 유치원생, 취학전 아동: 1인당 300만원
   - 초, 중, 고등학생: 1인당 300만원
   - 대학생: 1인당 900만원
   - 장애인 특수교육비: 전액

▶ 계산사례
   유치원생 자녀교육비가 250만원이고 근로자 본인의 교육비 200만원 중 직장에서 받은 비과세 학자금이 100만원 경우의 교육비 공제액 게산
    ⇒자녀의 교육비 공제액 250만원, 본인의 교육비 공제액 2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합계 = 350만원



★ 국외 교육비 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위하여 국외 교육기관에 낸 입학금, 수업료, 기타 공납금 등이 공제됩니다.
○ 국외 근로자인 경우
- 본인 및 국외에서 함께 동거하는 부양가족
○ 국내 근로자인 경우
- 국외유학에관한규정 제 5조에 의한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유학생
- 국외유학에관한규정 제15조에 의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유학생

▶ 소득세,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이 공제됩니다.

▶ 공제 한도액 : 국내 교육비와 같음

▶ 제출서류
○ 입학금, 수업료, 기타 공납금영수증
○ 국외 교육비공제 특례 적용대상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교육비 공제절차
▶ 교육비 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소득공제신고서를 연말정산시 근무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교육비 납입영수증(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www.yesone.go.kr에서 제공)
○ 교육과학기술부, 여성부 또는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기관에서 발급하는 교육비 납입내역서
○ 자녀학비 보조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그 금액의 범위 안에서 근무처에 이미 제출한 재학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공유

facebooktwitterpinterestbandkakao story
퍼머링크

댓글 4

스포넷은 자동 등업 시스템입니다. 가입후 가입인사 게시판과 출고신고 게시판에 인사 남겨주세요. 함께 환영 댓글 다시면 어느새 등급이 올라갈겁니다. ^0^
profile image
씨페이코레 작성자 2010.11.19. 10:00
학습지 교육비는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답니다.

취학전 아동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주1회 이상 월단위로 교습을 받는 경우로서「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일정한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는 공제 대상에 해당하나,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학습지 교육비는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신고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신고 하시겠습니까?

삭제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버그를 찾아라~] 스포넷 이용 불편사항 접수. 81 image nattylove 17.10.18.02:08 373만
공지 [공식 설문] 차량 변경 또는 추가 하신 분...?? - 선물 있어요 - 248 image nattylove 17.10.13.09:59 494만
공지 스포넷에 대한 안내 (2006/04/10) 371 image nattylove 04.07.21.16:21 173만
공지 스포티지 출고를 받으신 분은 반드시 출생신고 해주세요! 89 image nattylove 04.08.19.14:27 156만
109291
image
강산에 14.11.27.13:31 6976
109290
image
(서경)플로우 13.08.24.15:58 6975
109289
image
[전남]앗싸고고 21.09.25.08:21 6974
109288
image
[충]까꿍[청주] 15.06.08.10:44 6974
109287
image
[서경]들풀 05.10.16.23:20 6973
image
씨페이코레 10.11.19.09:06 6971
109285
image
[경]변방의북소리 10.07.29.13:40 6972
109284
image
호생관 18.11.26.12:08 6970
109283
image
병따게 18.05.04.11:44 6968
109282
image
[충청]하하호호 13.08.18.12:30 6967
109281
image
[강원]짧은아이 13.08.15.22:19 6966
109280
image
와이퍼 04.10.18.17:16 6964
109279
image
[서경]성현아빠 14.06.02.18:00 6960
109278
image
juni 12.06.07.17:31 6959
109277
image
[충]오창흰둥이 15.02.08.19:55 6957
109276
image
영길오빠 14.12.09.17:30 6956
109275
image
[서경]#쭌님 15.01.14.20:26 6952
109274
image
[서경]DIY맨 11.03.04.20:17 6952
109273
image
[서경]딜레마♂ 09.10.27.07:28 6951
109272
image
[서경]바투 16.10.17.11:22 6950
109271
image
juni 20.05.25.18:25 6949
109270
image
[서경]뜨아아 08.09.01.15:51 6949
109269
image
[전]더블볼란치 16.01.30.11:18 6941
109268
image
[서경]Blackgod 06.01.10.19:35 6938
109267
image
루키아 10.12.25.23:33 6937
109266
file
[서경]GeeWon 21.04.21.10:50 6936
109265
image
[서경]팔복이와칠복이,육복이 16.08.31.16:19 6936
109264
image
스포타이거 13.07.09.10:58 6933
109263
image
[전]아이시스 08.12.27.15:13 6933
109262
image
[서경] 눈웃음JJ 17.12.27.15:34 6930
109261
image
[경]로맨티스트 16.10.16.00:03 6930
109260
image
[전]이기자!![RM] 05.01.30.23:18 6930
109259
image
(대구)디케이SP 17.03.19.08:56 6925
109258
image
ne사람 16.05.31.22:02 6925
109257
image
[경]태고 10.12.30.16:15 6925
109256
image
[경]달려라짱구 14.04.17.20:10 6920
109255
image
[서경]타이밍™ 06.10.10.19:07 6916
109254
image
[경]베어 10.03.03.14:46 6915
109253
image
[충]럭셔리스포 08.11.04.22:53 6912
109252
image
티지재원[RM] 06.03.06.16:11 6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