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질문문의]최근 접촉사고 관련 보상담당자 변경요구 해야할까요?
- (대구)디케이SP
- 10109
- 20
안녕하세요
07년식 새차사서 22만킬로 운행중인 스포티지 회원입니다.
지금 스포티지1대, 넥스트스파크 1대 보유중입니다.
최근에 1차선에서 2차선 넓어지는 구간에서 접촉사고 발생하여 글을 올린 당사자입니다.
여러분의 고견을 여쭙고 싶어서 업무시간이지만 몇자 올립니다.
사고당시 상대방 후미충돌사고로 목격자가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이 현장출동했습니다.
상대방 볼보(대구 모기업회장 ) 차종은 잘모르겠습니다. (효리차 비슷한것으로 S60...???)
우리 스파크 16년
사건개요 :
상대방 보험사, 법무법인, 회사직원 10분만에 떼거지 등장해서 분위기를 인민재판 몰고감
상대방 블박 있지만 미제출
우리블랙박스 보았을때 얘매한 사항인데 (목격자 진술이나 정황은 우리가 피해자)
보험자 상대방. 우리 (우리과실 주장 동시에 )
일주일동안 가해자가 되어 잠도못자고 죄책감을 많이 가졌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우리 피해자 (사건종결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함, 상대방 조사 불출석으로 시간소요)
이상한것은 애매한 사항이라고 해도 경찰담담관이 있는데 확인도 않하고
상대방 보험사람 우리 가해자로 과실비율 산정하고 종결하려고 했음(외제가 수리비 3000만원이라 본사까지 보고되었다고 함)
여기서 의혹이 많이 듭니다. 상대방이 재력가라서 그런건지 잘모르겠지만 인민재판해서 가해자로 몰았고
어제 담당 조사관 만나서 피해자라고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보험사 담당을 바꾸어야 하는지 아니면 금강원에 신고 해야 하는지
끝나고 본사에 이이 제기 하는게 좋을지 판단이 안섭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상대방 삼성화재
우리 악사다이렉트
감사합니다.
(대구)디케..
댓글 20
그냥 빨리끝내려고했던거 같네요.
경찰조사끝나면 과실협의할것입니다.
우선 보험사에 민원 넣으시고 담당을 과장급으로 바꾸시고요. 그리고 지켜보세요
한가지의문은 차가 중고시세가 3000만원이 된다고하나요? 안할꺼같은데 영 이상하네요. 중고시세넘으면 초과수리 불가입니다.
차량 가격은 잘모르겠고 볼보차가 부품이 많이 비싸다고 하네요 .. 저희는 110만원 수리비, 상대방은 에어백2개, 범퍼 , 축도 들어간것 같습니다.
일단 피해자이니 상대방이 돈이많아서 그냥 갈지 아니면 소송으로 갈지는 의문이네요
금감원 보험사 민원 넣으세요 그리고 더러울것 같은 그냥 한문철인가? 자동차사고 전문변호사 선임해서 맡기세요 그게 이득같네요
어차피 둘다 피해줄이고 이득을 얻고 빨리끝내려하는거죠 뭐 저같으면 민원넣고 담당자 교체요구에 제대로 안되면 자동차사고 전문변호사 선임해서 제대로 붙을듯요 수임료 주더라도요
과실 상계도 일방적이었고 담당조사관에 의해 피해자임을 인정받은 만큼 상대편이 우길 수 있는 부분이 없는데도 재력이나 강압적 분위기로 보험처리를 못하겠다고 한다면 경찰에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상대 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724조 제2항)
급차선 변경은 보통 80대 20인 경우가 많고 후방추돌은 안전거리 미확보로 100%인데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몰린 부분을 어필하시고 그들이 내는 반응에 따라 내용증명및 변호사 선임도 생각해 보시고 금강원에 신고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참! 아기와 부인 치료 철저히 받으시구요.대인대물 역시 시간을 가지고 끈질기고 집요하게 처리하시길 빕니다.
■그리고 상대보험편을 드는 보험관계자는 당장 전화해서 바꿔달라 호통치세요
아닙니다. 이것은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어요.
교통사고 합의에는 초과 합의라는게 있어요
일방적으로 보험사가 주도하는 관례 합의와 집요하고 당당하고 강하게 나가는 분들이 받는 합의가 초과 합의 입니다. 보상비용 차이가 엄청나죠
진상을 부리는게 아닌 조목조목 따지고 엄정하게 일을 추진해달라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사고처리 많이 해본 경험상... 에혀~~~
보험사 끼리 짬짜미.. 많습니다. 특히나 그런 관계를 가진 사고조사 담당자들이 좀 있어요.
이경우 경찰이 피해자로 특정해줬으니.. 다행입니다.
보험사에 담당자 교체요구 하시고 제대로 처리 안하면 금감원에 민원 및 법적조치 취한다고 하시고 통화내용 녹음해 놓으세요.
그리고 절대 맘에 들기 전까지는 동의.사인.합의 하지 마시구요..
또, 한가지.. 보험사에서는 과실상계를 자신들의 메뉴얼대로 하는데, 그 메뉴얼이 낡아 빠졌다는 겁니다. 만약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시면 전문변호사를 통해 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제는 변호사 비용이 좀 들겠죠.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신경써주셔서 모두들 감사합니다
진행사항은 가해자가 연로하시고 입원중이라 조사를 못마친상태고 결론이 길어질것 같다 경찰 조사 담당관 일단 조사결과 피해자인것은 맞다
보험사 왈
상대방이 인정 못하면 지방경찰청에 재조사요구할것이고 민사로가고 많이 길어질것 같다
현재 진행사항입니다
일단 좀더 상대방 보험사 대응 기다려보고 조치를 해야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시네요. 교통사고의 경우 대물이나 대인에 대해 각각 담당자가 배정될 것이고 기본적으로 보험회사를 통해 업무 처리를 하되 담당자의 태만이나 불합리한 일처리를 할 경우 담당자 교체를 요구하고 그래도 미온적일 경우 금감원 민원을 언급하면 제 역할을 하려고 할겁니다.
에고고 여러모로 스트레스 받으시겠네요. 시간과 심신의 손실 고려해서 잘 해결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막상 사고 당하고 정신 없어지면 주변의 도움이 필요하게 됩니다. 한두명 같은 주변의 잘못된 조언으로 혼란을 겪기보다는 객관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듣는게 좋습니다. 그 과정속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작은 도움이나 해결책을 찾게 된다면 더할나위 없이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하구요.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라며 회원 분들에게 조언 구하고 의논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삼성이 외제차 사고를 항상저런식으로 처리하네요. 블박의도적미제출에 렉카로 사고현장서 차를빨리빼버리죠 증거인멸 그래놓고 수리비과다청구로 본인부담금 만회시켜주고요. 양쪽에 과실 비따져서 9대1이라도 할증붙게만드는기술이있죠, 잘해결되셨길바랍니다.
보험사 본사에서 사과받고
담당경찰관이 청문감사관에 보고되어 취하해달라고 해서 연락왔었고
상대방에서는 저보고 오히려 백썼다고 적반하장.
개인적으로 직접현장조사해서 공공기관에 자문받아서 승소한 의미가 깊은 사건이었습니다
한xc에도 문의했지만 어떠한 사정으로 도움받지못했습니다.
자문해주신 회원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상대방 쪽에서 경찰에 신고해준것이 신의한수 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