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등급 경유차 등급
- 분당
- 26020
- 13
2006년 이전에 제작된 차량은 모두 5등급 경유자동차
5등급 노후 경유차의 정확한 기준은 <2008년 이전에 제작된 노후 경유차 중에서 유로 3 배출가스규제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차량>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닛을 열면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이 있습니다.
2006년 이후에 제작된 차량의 '일부'는 5등급 경유자동차
2006년부터 2008년 사이의 노후 경유차는 대부분 유로4 기준이 적용되어 제작되었지만 일부는 유로3 기준이 적용되어 제작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차를 살때 '이 차가 어떤 배출가스 규제기준이 적용되어 만들어졌나요?'라고 물어보시지는 않으실테니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직접 알아보는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자동차의 보닛을 열어보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자동차의 보닛을 열어보시면 보닛 안쪽에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이라고 하여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 양이 나와있는데요. 이때 나타나있는 양이 0.560g/km 이하이면서 0.463g/km 이상이상인 경우에는 5등급, 만약 0.463g/km 이하로 나타나있는 경우에는 4등급 이하로 볼 수 있습니다이 역시 마찬가지로 5등급으로 분류되는 노후 경유차라면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 운행제한에 걸리게되며 적발시 벌금 10만원이 부과되게 됩니다.
DPF, LPG개조등 매연 저공해 조치차량은
운행제한 조치를 피할 수 있다지만...
DPF(매연저감장치, 배기가스 발산방지장치) 부착을 하거나 엔진을 LPG로 개조하면 운행제한 조치를 피할 수 있다지만 의무적으로 2년동안 차량을 운행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으므로 깊이 고민하시고 선택하셔야 합니다.
만약 내 차가 2002년식 카니발 차량인데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여 운행을 하는데 매연저감장치 부착이후 차량의 잔고장이 빈번하게 일어나 수리비가 지속적으로 부과되는 경우. 이럴거면 차라리 폐차할걸이라고 생각해도 늦습니다. 이미 장치를 부착한 경우에는 2년 이내에 폐차 할 경우 3.5톤 미만 차량기준 평균 100~200가량 이상의 위약금이 부과되므로 울며 겨자먹기로 차량을 방치하거나, 위약금을 내고 폐차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DPF나 LPG개조를 하실 때에는 신중히 고민하시고 꼭 2년 이상은 탈 수 있다라고 생각 되시는 분만 설치를 하여 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
2019년 2월부터 5등급 노후경유차 운행 금지를 시작할 예정!
현재 구체적인 운행제한 사항들을 지자체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아직 계획을 세우는 중인만큼 실효를 거두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올 2018년이 거의 끝나가는 만큼 노후경유차를 보유하신 차주님들은 미리 내 차량이 몇등급에 해당되는지 정확히 알아두시어 내년에 있을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에 대해 미리 대비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네이버발췌-
댓글 13
5등급
04년..5등급...
도로에 다니다보니 벌써 미세먼지 적발 단속카메라가 설치되었더구요
문짝에 CRDI 붙은건 아마 모두 5등급일껄요? 그리고 서울 쪽은 단속 카메라 많이 생겼어요~
양재쪽에 경부고속도로 서울시 관리 구간 시작 지점에도... 경유차 단속 카메라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예 서울을 들어올 생각을 하지 말라는 얘기죠..ㅎ
05년식.. 위에 알려주신 환경부 등급조회 갔더니 당연히 5등급이네요 ㅎㅎ
그럼 미세먼지 많은날 운행하시다 적발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회당 10만원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승용차는 저감장치(DPF) 지원 대상도 아닙니다. 그냥 폐차 강용입니다.
이글을 현기차가 좋아합니다
5등급이 아니라고 나오는데 그럼 해당사항 없는건가요?
난 5등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