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각종 법률상의 청소년 연령기준)
- [서경]곽경사
- 1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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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미만 - 성폭력처벌법 : 13세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등(비친고죄)
※ 7년 이상의 유기징역(성인대상 강간은 3년이상 유기징역)
- 형법 : 13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친고죄:고소기간 1년)
○ 14세 미만 - 형법 : 형사미성년자
- 실종아동법
○ 15세 미만 - 근로기준법 : 근로자 사용금지(취업인허증 소지시 예외)
○ 16세 미만 - 보호소년등 처우법 :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 수용시 분리수용
- 형법 : 피보호․감독 16세 미만자 생명․신체에 위험한 업무사용
- 선원법 : 선원사용금지
◌ 18세 미만 - 소년법 : 사형․무기형의 15년 유기징역형으로 완화(59조), 환형처분금지(62조)
- 아동복지법
- 게임산업진흥법 : 고등학교 재학생 포함
- 음악산업진흥법 : 고등학교 재학생 포함
- 근로기준법 :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 사용금지, 연소자증명서(호적증명서, 친권자/후견인 동의서) 사업장 비치(63조/64조), 15세이상 18세미만자 7시간/1일, 40시간/1주일 초과근로금지, 야업(22:00∼06:00)금지 및 휴일근로 제한(노동부장관 인가시 예외(67조/68조), 갱내근로금지(필요한 일시적 근로는 제외-70조)
- 직업안정법 : 청소년유해업소 및 다류배달판매다방 직업소개금지
- 경범죄처벌법 : 통고처분금지
- 선원법 : 위험한 선내작업 및 위생상 유해한 작업 금지(81조), 야업(22:00∼06:00)금지(해양수산부장관 승인시 예외-82조)
- 공연법 : 연소자의 정의(고등학교 재학생 포함)
- 영화및비디오물진흥법 : 제한상영가 상영등급영화 청소년(고등학교 재학생 포함) 입장금지
- 민법 : 혼인적령, 미성년자 혼인시 성년의제(2007년 개정, 全남18세, 여16세)
◌ 19세미만(연19세) ※ 1월1일기준(‘11년은 93.1.1이후 출생자)
- 청소년보호법
-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 식품위생법 : 청소년 출입·고용·주류제공 금지
-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 사행행위업소(회전판돌리기영업소) 청소년입장금지
◌ 19세 미만 - 소년법
◌ 20세 미만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미성년자 수수·교부 등 금지
- 민법 :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제한
◌ 23세 미만 - 소년법 : 교도소내 분리수용중 소년이 23세 도달시 일반교도소 수용가능
- 소년원법 : 수용한도(23세 도달시 소년원 퇴원조치)
◌ 24세 이하 - 청소년기본법 : 청소년의 정의(9세이상 24세이하)
※ 7년 이상의 유기징역(성인대상 강간은 3년이상 유기징역)
- 형법 : 13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친고죄:고소기간 1년)
○ 14세 미만 - 형법 : 형사미성년자
- 실종아동법
○ 15세 미만 - 근로기준법 : 근로자 사용금지(취업인허증 소지시 예외)
○ 16세 미만 - 보호소년등 처우법 :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 수용시 분리수용
- 형법 : 피보호․감독 16세 미만자 생명․신체에 위험한 업무사용
- 선원법 : 선원사용금지
◌ 18세 미만 - 소년법 : 사형․무기형의 15년 유기징역형으로 완화(59조), 환형처분금지(62조)
- 아동복지법
- 게임산업진흥법 : 고등학교 재학생 포함
- 음악산업진흥법 : 고등학교 재학생 포함
- 근로기준법 :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 사용금지, 연소자증명서(호적증명서, 친권자/후견인 동의서) 사업장 비치(63조/64조), 15세이상 18세미만자 7시간/1일, 40시간/1주일 초과근로금지, 야업(22:00∼06:00)금지 및 휴일근로 제한(노동부장관 인가시 예외(67조/68조), 갱내근로금지(필요한 일시적 근로는 제외-70조)
- 직업안정법 : 청소년유해업소 및 다류배달판매다방 직업소개금지
- 경범죄처벌법 : 통고처분금지
- 선원법 : 위험한 선내작업 및 위생상 유해한 작업 금지(81조), 야업(22:00∼06:00)금지(해양수산부장관 승인시 예외-82조)
- 공연법 : 연소자의 정의(고등학교 재학생 포함)
- 영화및비디오물진흥법 : 제한상영가 상영등급영화 청소년(고등학교 재학생 포함) 입장금지
- 민법 : 혼인적령, 미성년자 혼인시 성년의제(2007년 개정, 全남18세, 여16세)
◌ 19세미만(연19세) ※ 1월1일기준(‘11년은 93.1.1이후 출생자)
- 청소년보호법
-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 식품위생법 : 청소년 출입·고용·주류제공 금지
-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 사행행위업소(회전판돌리기영업소) 청소년입장금지
◌ 19세 미만 - 소년법
◌ 20세 미만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미성년자 수수·교부 등 금지
- 민법 :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제한
◌ 23세 미만 - 소년법 : 교도소내 분리수용중 소년이 23세 도달시 일반교도소 수용가능
- 소년원법 : 수용한도(23세 도달시 소년원 퇴원조치)
◌ 24세 이하 - 청소년기본법 : 청소년의 정의(9세이상 24세이하)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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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 좀 어렵더라도 질문하지 마시고 참고만 하세용...
형법에 미성년자의제강간 의미없는 친고죄네여 ㅎ
네네^_^ 곽경사님?
너무도 상세하게 알려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는군요!^_^
뭐!그리 어렴지도 않 네요!
너무도 상세하게 알려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는군요!^_^
뭐!그리 어렴지도 않 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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