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등급 차량 과태료관련
- 깜장이 아빠
- 4530
- 1
5등급차량관련 2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저공해조치명령서 받은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명령 조치를 받지 않은 차량
서울시 기준입니다. 2021년 11월까지 5등급차량 저공해조치( 저감장치나 조기폐차)를 진행하면 과태료 환불 시켜 준다고 합니다. 과태료 납부하면 조치완료후 환불처리된다고 합니다.
경기.인천은 저공해조치 신청차량도 단속예외대상이라고 합니다. 경기도는 사이트에서 차량를 온라인등록하면 된다고합니다.
https://www.gov.kr/portal/locgovNews/2329374
*** 녹색교통지역은 이것과 상관없이 단속대상이라고 합니다.
조치 명령서 받은경우
서울시 경우
서울시 홈페이지 https://news.seoul.go.kr/env/archives/505448?tr_code=sweb
저공해 조치 유예 신청서 작성해서 사진찍어서 문자로 전송하면 됩니다.
단 기준이 있습니다.
직전 자동차종합검사 결과 매연 10% 이하로 나와야 신청이 가능하다고합니다.
10%이상 차량은 조기폐차신청이나 저감장치설치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차량 주문하고 언제 수령할지 몰라서 고민하시는 분들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오! 환불해 주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