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스티커 붙이세요...
- 씨페이코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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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내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임을 나타내는 스티커를 부착해야 합니다.
1.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
[사업서비스업]
변호사업, 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보건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과, 피부과, 비뇨기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기타의원(마취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과),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기타업종]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업,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산후조리원
2. 스티커 부착 의무 시행일 : 2011년 4월 1일 부터
3. 미부착시 제제 사항
점검결과 위반사업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미발행 금액의 50%)를 엄정히 부과함과 아울러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 반영한다고 합니다.
* 가맹점 스티커는 관할 세무서에서 직접 수령하거나 별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우편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
[사업서비스업]
변호사업, 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보건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과, 피부과, 비뇨기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기타의원(마취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과),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기타업종]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업,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산후조리원
2. 스티커 부착 의무 시행일 : 2011년 4월 1일 부터
3. 미부착시 제제 사항
점검결과 위반사업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미발행 금액의 50%)를 엄정히 부과함과 아울러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 반영한다고 합니다.
* 가맹점 스티커는 관할 세무서에서 직접 수령하거나 별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우편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