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좌회전 사고유발 어떻게 해야되나요?
- [서경]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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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스포넷 회원님들~
영상처럼 저는 60km이하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 반대편에서
깜박이도 없이 전방 확인도 안하고 진입하여 사고날빤했습니다
깜박이도 없이 갑작스레 진입해서 급정지 후 사고는 피했지만
순간 정지하면서 어깨랑 목이 부딪치면서 놀랬는지 통증이 있네요
이런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당분간 놀래서 운전은 피할려구요~~ㅠㅠ
댓글 5
비접촉사고로 피해를 주장하셔야 하는데..
상대차량이 인정을 안할겁니다.. 영상이 그렇습니다.
상대차량 비보호좌회전이 잘 못 되었다는 것을 주장해야 하거든요,,
나의 직진운행에 방해를 주었는가를 봐야합니다.
그런데 영상을 자세히 보면, 직진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상대차량은 이미 좌회전중이었습니다. 거리가 상당하구요,
이런식으로 캡쳐해서 아니라고 할 겁니다..
그 다음에 피해의 문제,,
단순히 급정거를 했다는 사실이 목이나 어깨의 통증의 원인임을 입증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비접촉사고는 아닙니다..
상대를 피하려고 핸들을 꺾었다가, 연석을 치던가, 옆 차량과 충돌을 할 뻔하던가..
영상은 그냥 감속하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옆 차량도 비슷하게 감속하구요,,
이런 상황으로 비접촉 사고가 인정된다면,,
모든 일상이 비접촉 사고가 될 겁니다.
비접촉 사고를 인정받으려면,,
일단 경찰서 민원실이나 교통사고조사계를 직접방문해서 접수를 해야합니다.
영상과 진단서를 가져가시구요, 진단서에는 당연히 그런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사고 조사를 하게 되구요. 결과가 나올겁니다.
결과가 유리하게 나오면, 보험접수해서 보상받기가 쉬워집니다.
상대 차량 번호가 보이지 ᆢ
신고하려면 상대차량 정보가 필요할듯 합니다
비접촉이라도 대물대인 다 처리가 가능하긴한데.. 이런경우 대부분 그냥 넘어가죠. 왜냐하면 상대방이
합법적으로 비보호좌회전을 한거고 잘못한게 없다고 주장할테니까요...결국 합의가
쉽게 되지도 않고, 횐님이 객관적으로 큰피해를 입지도 않았기때문이죠.
몸이 많이 아파서 상대방에게 꼭 보상등을 받아야겠다 싶으면 경찰서에 신고해서 번호판부터 따야됩니다.
일단 누군지 알아야되죠 관할 경찰서 교통조사계 가면되구요..
궁금한건 본인 보험회사에 이런일이 있었다고 상담을 받으면 해결방법을 알려줄겁니다.
개인적 의견이지만 상대방의 과실등을 잡기가 힘들것같아요 ... 그냥 넘어갈수준이면 넘어가는게
오히려 득입니다. 재수없었다 치면되죠.. 정 못넘어 가겟다... 라고하면 경찰에신고하고 보험사와
상세하게 상담해서 처리하는 방법밖에는 없을것같아요..
사고 유발이 아니라 비접촉 사고라고 하는거죠
상대의 행위로 인해 비접촉 사고가 난 상황으로 피해사실이 있다면 보험처리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물피가 아닌 인피가 있다면 그리고 합의 안되는 분쟁이 있다면 관할경찰서에 정식으로 사고 접수해서 판단을 받아볼 수도 있는 상황으로 보이네요.
경찰서에 사고 접수하고 우리보험사에 사고관련 상담을 받아보세요. 상대방과 합의 안되면 우리보험사에서 보상 받고 구상권청구도 생각해볼 수 있겠죠.
그건 보험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