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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MBC 9시 뉴스데스크의 엉터리 세금 보도를 해부한다

저도 월급쟁이지만 세금을 어떻게 산정해서 내는지 몰랐는데 이 기사를 보니 이해가 되네요.....

지난 3월2일자 MBC 뉴스데스크의 보도가 얼마나 엉터리보도이고 언론매체를 통해 국민들을 어떻게 속이고 있는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앵커 : 세금은 걷어야겠고 그런데 봉급자들은 불만이 많고,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기자 : 먼저 과표 구간을 조정해야 합니다. 억대 연봉자가 즐비한 상황에서 10년 전의 잣대로 세금을 매긴다는 것은 한마디로 넌센스입니다.
● 앵커 : 김경중 기자, 잘 지적했습니다.

이상은 3월2일자 MBC 뉴스데스크의 보도내용입니다. 기자의 보도내용은 10년전 잣대로 세금을 매기고 있으니 한마디로 넨센스라고 합니다. 그럼, 왜 소득세만 문제가 되고 197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부가가치세는 30년동안 10%의 부가가치세율을 한번도 개정하지 않고 시행하고 있는데도 부가가치세는 문제삼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앵커와 기자는 고소득자이므로 언론매체를 이용하여 고소득자인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저임금의 봉급생활자도 모두가 피해를 보는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아주 엉터리 보도를 하는 기자나 잘 지적했다는 앵커나 누가 더 무식한지 경연대회를 하는 것 같습니다. 유식은 테스트를 할 수 있지만, 무식은 누가 더 무식한지를 테스트할 방법을 몰라서 누가 더 무식한지는 구별을 할 수 없군요.

위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계 각국에서 공통적으로 채택하는 소득세 누진세율 체계를 바르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소득세나 상속, 증여세 등 직접세의 세율구조는 대부분 계급별 초과누진세율로 되어 있으며 소득세의 최고세율은 35%이나 실제에 있어서는 이보다는 훨씬 낮은 비율로 세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세표준이 8000만 원 이상이면 편의상 35%로 기억하고 있으나 실제는 8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만 35%이며 그 이하는 구간별 세율을 순차적으로 계산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과세표준이 1억원인 경우에 세율을 적용하려면 1000만원까지는 8%로 계산하고(80만원), 그 다음 3000만원은 17%로 계산하고(510만원), 그 다음 4000만원은 26%를 계산하고(1040만원), 나머지 2000만원은 35%를 계산하여(700만원) 모두를 합하면 실제로 산출된 세액은 2330만원으로 과세표준이 1억원인 경우에는 명목세율은 35%이지만 실효세율은 23.3%에 불과합니다.

이런 계산과정이 복잡하므로 실제로 세율을 적용할 때에는 1억원에 대하여 35%를 곱하여 나온 세금액수에다 1170만원을 공제(이를 누진공제액이라 하며 계급별로 누진공제액은 다름)하여 간단하게 2330만원으로 바로 산출하고 있습니다.

세율을 이렇게 구간별로 나눠서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구간별로 세율을 적용하는 이유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소득이 더 많은 자가 소득이 적은 사람보다 가처분소득(소득에서 세금을 내고 실제로 본인이 처분할 수 있는 금액)이 적어지는 모순이 발생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예를 들어보면, 소득이 1000만원인 사람은 세율이 8%이므로 80만원의 세금을 납부하고 나머지 920만원은 본인이 사용 가능한 금액이나 소득이 1001만원 사람의 경우에는 세율 17%를 바로 적용하면 170만원의 세금을 납부하고 나머지 831만원 만 본인이 사용 가능한 금액이 돼 더 번 사람이 세금 내고 나면 더 적어지는 일이 생깁니다.

이런 경우처럼 소득이 더 많은 자가 세금을 내고 나면 가처분소득이 오히려 더 적은 경우가 발생되므로 계급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만 높은 세율을 적용할 수밖에 없으며 이를 계급별 초과누진세율이라 합니다.

이런 연유로 세율구조가 복잡하며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억하는 명목세율과 실효세율에는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고 과세표준이 수 십억이 된다면 명목세율과 실효세율의 갭은 줄어 들 것입니다.

그리고 적용방법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누적되어 적용되므로 저 소득자를 위하여 아래 계급구간에 대하여 세율을 낮춰주면 그 이익은 상위 모든 구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므로 세율을 낮춰서 저 소득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은 일견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실상은 저소득자는 쥐꼬리만큼 혜택이 돌아가고 상위 고소득자에게 엄청난 혜택이 돌아 가게됩니다.

작년부터 소득세율이 9~36%에서 8~35%씩 각각 1%포인트씩 인하되었습니다. 최하계급에 속한 자는 9%에서 8%로 인하되었으므로 인하 폭의 비율은 높지만 줄어드는 세금은 최고가 10만원 미만입니다

그러나 최고 계급에 속한 자는 36%에서 35%로 인하되어 인하 폭의 비율은 높지 않지만 줄어드는 세금은 최하가 80만원이며 최고는 한도가 없으므로 수 십억도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소득세 등 직접세 세율을 낮추는 것은 소득재분배 차원에서는 결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며 소득세율을 낮추자는 주장에 대하여는 이런 함정이 도사리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이제, 세율구조를 어느 정도는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이런 세율구조를 설명해 드린 본 이유는 언론과 정치권이 무분별하게 세율로 장난치는 짓을 하지 못하게 우리 모두가 감시자가 되자는 뜻입니다.

한번 내린 세율은 당해연도에만 효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법이 개정되어 환원되기 전까지는 계속하여 세수입에 영향을 미치므로 그 파장은 생각보다는 오래도록 지속되며 그리고 한번 내려간 세율을 다시 원위치 시키는 일은 엄청난 저항을 받게 되므로 정부에서는 언론과 정치권의 공세에도 불구하고 세율을 함부로 손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 보도내용은 모든 봉급생활자가 피해를 본 것처럼 얘기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근로소득자중 45%는 면세점이하로 근로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율을 아무리 내려도 그 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전체근로자 중 소득세를 납부한 자는 나머지 55%에 불과하고 이들 중 최저세율인 8%를 적용받는 과세표준이 1000만원 이하에 속한 자가 무려 60%를 차지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7%로 1%씩 세율을 인하한다 하여도 돌아간 혜택은 최고가 10만원에 불과하지만 35%의 세율을 적용받는 자는 1%포인트씩 인하되면 최저가 80만원이며 최고는 소득금액의 한도가 없으므로 한도가 없이 늘어납니다.

우리가 세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단 한푼이라도 세금을 내는 것이 아까워서 세금내는 것을 싫어하지만 세금에 대해 제대로 인식한다면 서민들은 한푼이라도 세금을 더 내게 해달라고 해야 실제에 있어서는 그보다 몇 배의 이익이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10만원을 더 내는 대신 돈 많이 버는 자들에게 몇천만원 아니 몇억원을 더 내게 하는 것이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였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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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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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Y-Family 2007.03.09. 09:19
과연 돈 잘버는 그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내놓으려 할까요..??
99개 가진자가 1개 가진자의 것을 빼앗으려 한다는 말이 있는데..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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