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청 환경정책과
- 멋진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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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청 환경정책과에서 편지가 왔길래
혹시나 떨어진 조기폐차 관련 문건인가 싶어 기대하고 개봉했는데...
2021년 12월까지 계도 기간이고 그이후로는 미세먼지 단속하는 날 운행하면 10만원 과태료 물린다네요
올것이 왔나봅니다
보내줄때가....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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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미리 조폐하세요.
지방까지 겨울에 운행못하게 하면 조폐 경쟁 박터질겁니다.
차량이 몇년 식인가요? 지방에도 이제 그런 시대가 오나요? 큰일이네...
조폐는 몇년식 부터 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 ^^
미세먼지경보 뜨는날만 운행안하시면 됩니다. 1년에 몇번 안되요..
코로나 이후로는 미세먼지가 많이 줄은것같아요 ㅎㅎㅎ..
19년도만 해도 자욱자욱 햇는데...참고로 여기 서경입니다..
올해 12월까지 아니었나요??? 서경하고 지방은 다른가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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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2월 ~ 3월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절관리제
차량 교체를 생각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