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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번호판 부착 위치 변경 관련...

승용차의 경우 무인단속카메라의 단속을 회피하고자 번호판 위치를 차량 가운데에서 좌측 또는 우측으로 변경하여 부착 후 운행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처벌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 10조제1항에는

"시도지사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번호판을 붙이고 봉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소유자 등이 직접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직접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부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3호에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위치에 대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 제1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은 자동차의 앞쪽과 뒤쪽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1. 차량 중심선을 기준으로 등록번호판의 좌우가 대칭이 될 것.
   다만, 자동차의 구조 및 성능상 차량 중심선에 부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자동차의 앞쪽과 뒤쪽에서 볼 때에 차체의 다른 부분이나 장치 등에 의하여 등록번호판이 가리워지지 아니할 것.

3. 뒤쪽 등록번호판의 부착위치는 차체의 뒤쪽 끝으로부터 65센티미터 이내일 것.
   다만, 자동차의 구조 및 성능상 차체의 뒤쪽 끝으로부터 65센티미터 이내로 부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4항에는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판의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이를 운행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 부착위치를 변경한 후(좌우 대칭이 되어 가운데가 아닌 좌측 또는 우측에 부착하여) 운행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거하여 과태료 100만원을 처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자동차관리법상 과태료처분 권한이 없으므로 해당 차량 소유자의 주소지로 공문을 발송하여 위반여부에 대해 통보하게 될 것입니다.

통보시에는 운전자 진술서, 사진 등을 첨부하여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함께 송부하시면 타당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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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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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천^_^사☞ 2007.12.03. 09:26
외부겔러리가시면 불법 계조 차량들 많아용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profile image
흰둥이사랑ⓛⓞⓥⓔ 2007.12.03. 11:01
곽경사님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저 역시 작년에 뵙던기억 오래간직하고 있구요........
다만..........한가지 정말 죄송한건..........
통화를 못 나눈게 걸리죠........
내년 3월에 전정모가 있다고 들었는데
벌써부터 갈수있을련지 걱정됩니다.......
[충]천년호 2007.12.03. 12:55
우리동네에는 자동차세 연체로 인해 번호판 영치된 차량도 그냥 막 질주한답니다^^ 고고싱~~
[경]장짱구 2007.12.03. 17:34
임시번호판 기간이 한참을 지났는데도 걍 달리던데용...
제지하는 경찰관님들 한 번도 못보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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