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아동성범죄자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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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곽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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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 미국에서는 아동(미성년자)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석방되면 경찰이 이웃에게 알려주는 이른바 성범죄자 석방공고법(메건법)을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 또한 2000년 7월에는 아동 대상 성범죄로 두차례 유죄판결을 받으면 무기징역에 처해 무조건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내용의 이른바, ‘투스트라이트아웃’ 제도도 도입했습니다.
- 텍사스주에서는 성범죄자의 집 앞에 ‘위험, 성범죄자가 여기 살고 있음’ 이라는 팻말을 세워놓고 자동차에도 유사한 스티커를 붙이고 있는데 인권보호 및 사생활보호라는 여론이 있었지만 미항소법원은 “어떤 문제라도 그에 앞서 이동들의 보호가 우선이다.”라는 판단 아래 항소를 기각시키고 법률로서 제정하였다고 합니다.
○ 중국
- 중국에서는 14세 이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질 경우 상대 동의나 기타 상황에 관계없이 무조건 법정 최고형인 사형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 대만
- 대만에서는 1999년 이동복지법을 강화해 16세 이하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고 징역 7년에 처하고 이름과 사진을 주요 지방신문을 통해 공표하고 있다고 합니다.
○ 영국
- 영국에서는 13세 이하의 어린이에 대해 성범죄를 저지르면 무기징역에 처하는 범안 초안을 마련했으며 이 법안은 유사성행위도 성폭행으로 간주하고 성관계 장면을 16세 이하 미성년자에게 강제로 보이기만 해도 10년형에 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 성범죄자는 경찰에 의무적으로 거주지 신고, 경찰은 해당 지역의 학교에 성범죄자의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지역주민들에게 성범죄자의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 뉴질랜드
- 뉴질랜드에서는 아동성범죄자들이 형벌을 받고 출소를 하면 위성추적장치를 동원해 감시한다고 합니다.
○ 독일
- 독일에서는 아동성범죄자들은 정기적으로 경찰에 거주지를 알려야 하는 의무신고제도 운영을 하고 있으며 재범자에 한해 DNA 중앙데이트베이스를 구축해서 관리하고 드문 경우로는 외과적 거세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 캐나다
- 케나다에서는 아동 성범죄자의 신원을 공개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화학적 거세도 실시하는데 일주일에 한번 ‘데포프로베라’ 라는 여성호르몬 복합물을 주입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 스위스
- 스위스에서는 국민투표를 통해 위험한 성범죄자를 평생 사회에서 격리하는 법안을 채택했으며 새 법안은 2인 이상의 전문가가 위험하거나 갱생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한 성범죄자의 경우 연령이나 건강상태에 관계없이 종신 구속할 수 있고 재감정이나 가석방을 불허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 일본
- 일본에서는 아동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재범방지 조치대상자 등록부를 만들고 재범방지담당관을 지정해 특별 관리한다고 합니다.
- 미국에서는 아동(미성년자)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석방되면 경찰이 이웃에게 알려주는 이른바 성범죄자 석방공고법(메건법)을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 또한 2000년 7월에는 아동 대상 성범죄로 두차례 유죄판결을 받으면 무기징역에 처해 무조건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내용의 이른바, ‘투스트라이트아웃’ 제도도 도입했습니다.
- 텍사스주에서는 성범죄자의 집 앞에 ‘위험, 성범죄자가 여기 살고 있음’ 이라는 팻말을 세워놓고 자동차에도 유사한 스티커를 붙이고 있는데 인권보호 및 사생활보호라는 여론이 있었지만 미항소법원은 “어떤 문제라도 그에 앞서 이동들의 보호가 우선이다.”라는 판단 아래 항소를 기각시키고 법률로서 제정하였다고 합니다.
○ 중국
- 중국에서는 14세 이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질 경우 상대 동의나 기타 상황에 관계없이 무조건 법정 최고형인 사형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 대만
- 대만에서는 1999년 이동복지법을 강화해 16세 이하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고 징역 7년에 처하고 이름과 사진을 주요 지방신문을 통해 공표하고 있다고 합니다.
○ 영국
- 영국에서는 13세 이하의 어린이에 대해 성범죄를 저지르면 무기징역에 처하는 범안 초안을 마련했으며 이 법안은 유사성행위도 성폭행으로 간주하고 성관계 장면을 16세 이하 미성년자에게 강제로 보이기만 해도 10년형에 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 성범죄자는 경찰에 의무적으로 거주지 신고, 경찰은 해당 지역의 학교에 성범죄자의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지역주민들에게 성범죄자의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 뉴질랜드
- 뉴질랜드에서는 아동성범죄자들이 형벌을 받고 출소를 하면 위성추적장치를 동원해 감시한다고 합니다.
○ 독일
- 독일에서는 아동성범죄자들은 정기적으로 경찰에 거주지를 알려야 하는 의무신고제도 운영을 하고 있으며 재범자에 한해 DNA 중앙데이트베이스를 구축해서 관리하고 드문 경우로는 외과적 거세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 캐나다
- 케나다에서는 아동 성범죄자의 신원을 공개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화학적 거세도 실시하는데 일주일에 한번 ‘데포프로베라’ 라는 여성호르몬 복합물을 주입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 스위스
- 스위스에서는 국민투표를 통해 위험한 성범죄자를 평생 사회에서 격리하는 법안을 채택했으며 새 법안은 2인 이상의 전문가가 위험하거나 갱생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한 성범죄자의 경우 연령이나 건강상태에 관계없이 종신 구속할 수 있고 재감정이나 가석방을 불허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 일본
- 일본에서는 아동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재범방지 조치대상자 등록부를 만들고 재범방지담당관을 지정해 특별 관리한다고 합니다.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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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를 상하게 한 것들을 결국 우리가 낸 세금으로 관리를 해야한다는 아이러니는...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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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제일 맘에 드네요..
중국은 마약사범도 무조건 사형이던데요.......
미성년자 성폭행범은 거세 내지는 사형에 처해야.......
중국은 마약사범도 무조건 사형이던데요.......
미성년자 성폭행범은 거세 내지는 사형에 처해야.......
중국 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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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을 중국으로 귀하시키는게 어떨까요?...
중국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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