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등급 차량 단속 문의....
- [서경]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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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차량 소유자로서 아직 저공해 미조치 상태입니다.
12월부터 단속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구제책(?)이 있는거 같습니다.
"서울시는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위반차량에 대해 내년 11월30일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할 경우 과태료를 환불 또는 취소해 주는 보완책을 병행한다. 최근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수도권 외 차량의 경우 저공해 조치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
즉 단속은 하되..... 21년 11월 30일까지 저공해 조치하면 과태료 환불해준다는거죠.
이거... 1년 유예 효과 아닌가요 ??
댓글 6
그냥 차 바꾸는게 나을거 같네요. 만약 dpf 신청자 몰려 기한내에 dpf 못 달면 과태료 폭탄이네요.
지역에 따라 dpf 못 다는 곳도 많구요. 계절관리제 시행 확대로 조기폐차 경쟁 박터질거구요.
내년부터 조기폐차하려면 경쟁 박터질거 같네요.
고정식 카메라만 단속한다면 카메라 피해가면 되는데, 주차단속차량이나 캠코더, 블박으로 단속하면 골아프네요.
05년 5등급이라서 고민하다 알아봤는데 아래와 같다고 합니다.
서울시 기준입니다. 2021년 11월까지 5등급차량 저공해조치( 저감장치나 조기폐차)를 진행하면 과태료 환불또는 취소시켜 준다고 합니다.
경기.인천은 저공해조치 신청차량도 단속예외대상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조기폐차는 올해랑 내년이랑 조폐지원금이 달라 질거라고 합니다. 분기마다 금액 산정이 변경된다고 하네요
너무 5등급차량 고민하지 마시고 2021년까지 좋은 결정하시면 될 듯 합니다.
*** 단 4대문안 녹색교통지역은 이것과 상관없이 단속대상이라고 합니다.
5등급차량은 4대문 진입을 하시면 안됩니다.
관련기사 참고 하세요
https://www.chosun.com/national/transport-environment/2020/11/03/2BNO4I3TPBAQBKW3DPYLPYYEP4/
음...오늘 신청했습니다.
일단 온라인으로 저공해신청 합니다.
그리고 지자체 환경과에 저공해신청 합니다.
온라인은 과태료유예. 지자체는 DPF.
단, 미세먼지저감 시행날에는 과태료부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