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핸드폰 단순 변심 개통 철회 관련..
- [충]야생야사
- 조회 수 19108
- 2012.03.02. 19:39
이틀동안 스맛폰 체험 잘하고 오늘 다시 예전 폰으로 돌아왔네요...
정말 고민 많이 하고산 스맛폰..
폰은 갤노트... 참 좋던데..
제가 살때 너무 비싸게 주고 산것 같아요..ㅜㅜ 위약금 얼마 안되지만.대리점에서 다 물어줬고..
이것저것 채권보존료에 유심 비에 다 면제해 주고..또 나름 추가 할인 해 줬다고 했는데..
사고 나서
회사 동료 다 분이 어디서 했냐고 하길래..그냥 대리점 가서 했다고 하니까...
구입처 알려주더군요..
비교해 보니..
lte 요금제 52 기준 통화료 월 만원 정도 차이 나더군요..
그래서 과감히 오늘 가서 개통 철회 해달라고 했어요...
첫 세달은 무조건 62 요금제를 써야 한다네요..
kt로 개통 하면 좋은점은 kt 가입자 끼린 52요금제는 월 천분,62요금제는 3천분 무료 통화 라는게 있어요..
이건 평생 적용 됩니다..
개통 하고 14일 이전에는 통화품질등의 문제로만 청약 철회 해주는걸로 알고 있고..
기타 단순 변심에 의한 건 환불/교환/취소 안된다고 하는데...
당연히 됩니다...인터넷 검색 안하고 갔다가는 그냥 당할 뻔했네요..
저도 오늘 전화 했더니..사유가 뭐냐고 물어보더라구요..
그래서 그냥 취소 하고 싶다고..그랬더니..그냥은 안된다고 하데요..
그래서 소비자 보호법 17조 항에 개통후 7일전에는 취소 해주기로 되어 있지 않느냐 고 따져 물으니..
잠시만 기다리라고 하더니....해준다네요..ㅋㅋ
암튼 참고하시라고 링크 걸어드립니다..혹시 핸드폰 사고 저같은 경우 있으실땐 아래 참고하셔서
개통 철회 하세요^^
http://blog.naver.com/jks9037?Redirect=Log&logNo=100127298591
좀 더 알아보고 다시 사야 겠어요>>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