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를 받아야 할지..말아야 할지..
- 최뿔다구
- 조회 수 1126
- 2004.11.23. 23:03
12월20일에 차를 받아서 내년에 등록를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10일 쯤 되서 나온다고 연락이 왔네요.
나는 2005년식으로 만들고 싶은데...
차 인수 받고 등록까지는 얼마나 시간이 있는지......
영맨한테는 보름이란 소리를 들은것 갇은데...
영맨 말로는 내년 특소세 문제로 차가 많이 쏟아져 나온다고 안 받으면
순번이 다시 밀린다고 어쩌구니 없는 소리를 하네요.
10일날 받아도 내년에 등록할수 있나요?
차는 무지무지 받고 싶어 죽겠는데...........
갑자기 10일 쯤 되서 나온다고 연락이 왔네요.
나는 2005년식으로 만들고 싶은데...
차 인수 받고 등록까지는 얼마나 시간이 있는지......
영맨한테는 보름이란 소리를 들은것 갇은데...
영맨 말로는 내년 특소세 문제로 차가 많이 쏟아져 나온다고 안 받으면
순번이 다시 밀린다고 어쩌구니 없는 소리를 하네요.
10일날 받아도 내년에 등록할수 있나요?
차는 무지무지 받고 싶어 죽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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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
2004.11.23.
2004.11.23.
23:12
2004.11.23.
2004.11.23.
임시운행기간이 10일동안입니다.. 그안에 등록을 해야 하구요. 물론 그 기간을 넘겨도 등록이 가능하지만 약간의 벌금(?)을 내셔야 합니다. 보통 차량을 얘기할때 차량등록시기를 기준으로 해서 연식을 결정하게 되구요. 자동차의 경우 8월을 기준으로해서 xxxx년형이라는 식으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소피티지의 경우 2005년형으로 얘기를 하죠. 제 생각으로는 그냥 받으시고 정상적으로 등록하시는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그 벌금이라는것이 얼마안되기에 내년에 등록해도 되지만 왠지 찝찝하죠,. ^^
23:13
2004.11.23.
2004.11.23.
요즘은 임시운행기간 이후에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면
면허가 취소된다고 합니다.
등록일 10여일 차이는 별 차이는 없을듯하니 그냥 등록하심이 좋을것 같네요.
면허가 취소된다고 합니다.
등록일 10여일 차이는 별 차이는 없을듯하니 그냥 등록하심이 좋을것 같네요.
23:38
2004.11.23.
2004.11.23.
올해 등록할시 등록증에는 2005년식으로는 표기되지만 매매시 따지는 년식은 2004년 12월식이 되겠지요.
임시 운행기간은 10일 이구요. 그 기간을 넘기면 벌금을 내셔야 됩니다.
폐차할때 까지 타실 생각이면 기분좋게 받아서 등록하는 것도 좋을듯 하네요...
그게 아니면 영맨이랑 다시 한번 상의 하심이...
임시 운행기간은 10일 이구요. 그 기간을 넘기면 벌금을 내셔야 됩니다.
폐차할때 까지 타실 생각이면 기분좋게 받아서 등록하는 것도 좋을듯 하네요...
그게 아니면 영맨이랑 다시 한번 상의 하심이...
23:42
2004.11.23.
2004.11.23.
요즘은 임시운행기간 이후에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면
면허가 취소된다고 합니다.
☞ 근거 있는 건가요?? 마치 주차위반 3회면 면허취소된다는 것과 같은 느낌인데요??
면허가 취소된다고 합니다.
☞ 근거 있는 건가요?? 마치 주차위반 3회면 면허취소된다는 것과 같은 느낌인데요??
23:47
2004.11.23.
2004.11.23.
년식...그거 웃기더라구요.
자동차도 보통 12월 생산분은 다음해 연식으로 제작증에 찍히는 걸로 알고 있구요...
자동차 보다 유통재고를 더 갖고 가는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아예 11월 말쯤 되면
대리점등에 진열되어 팔리지 않은 제작증은 연말쯤에 다시 다음해 연식으로
모두 재 출력을 합니다. 자동차도 재고분은 크게 다를거라고 생각치 않구요.
12월 정도 생산분은 합법적(?)으로 다음해 연식을 찍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정말 인지는 저도 궁금한데... 조만간, 12월에 차 받으시는 분 들이
알려 주시겠지요...^%^
자동차도 보통 12월 생산분은 다음해 연식으로 제작증에 찍히는 걸로 알고 있구요...
자동차 보다 유통재고를 더 갖고 가는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아예 11월 말쯤 되면
대리점등에 진열되어 팔리지 않은 제작증은 연말쯤에 다시 다음해 연식으로
모두 재 출력을 합니다. 자동차도 재고분은 크게 다를거라고 생각치 않구요.
12월 정도 생산분은 합법적(?)으로 다음해 연식을 찍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정말 인지는 저도 궁금한데... 조만간, 12월에 차 받으시는 분 들이
알려 주시겠지요...^%^
23:56
2004.11.23.
2004.11.23.
근데 제가 스포받으때요..
전에 타던 차량을 중고매매상에게 2000년10월식이라고 했더니..
그럼 2001년식이네요.. 하면서 제차 가져갔는데- -;
전에 타던 차량을 중고매매상에게 2000년10월식이라고 했더니..
그럼 2001년식이네요.. 하면서 제차 가져갔는데- -;
01:15
2004.11.24.
2004.11.24.
11:12
2004.11.24.
2004.11.24.
내년에 등록하셔도 차량에 2004년 생산분 각자가 찍히기 때문에 매매시에 크게 달라질것은 없으실겁니다.
본넷을 열고 확인해보면 바로 알수 있는 부분입니다.
본넷을 열고 확인해보면 바로 알수 있는 부분입니다.
11:31
2004.11.24.
2004.11.24.
임시운전기간 넘기면 운전면허 취소되는거 맞습니다.
ㅇ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이륜차제외)를 운전한때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함.
ㅇ 등록되지 아니한...의 의미는 등록도 하지 않고 임시운행 허가도 받지 않은 경우는 물론 임시운행허가를 받았지만 허가기간 및 목적을 위한하여 운전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 판례(대법원 1996ㅣ.4.12 선고96도 158 판결)
* 자동차관리법 제80조1호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처함
ㅇ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이륜차제외)를 운전한때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함.
ㅇ 등록되지 아니한...의 의미는 등록도 하지 않고 임시운행 허가도 받지 않은 경우는 물론 임시운행허가를 받았지만 허가기간 및 목적을 위한하여 운전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 판례(대법원 1996ㅣ.4.12 선고96도 158 판결)
* 자동차관리법 제80조1호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처함
16:22
2004.11.24.
2004.11.24.
16:27
2004.11.24.
2004.11.24.
제가 차량 등록증을 보고 있는데요..11월5일 받았습니다. 그날 바로 등록했는데..
연식 --> 2005년식입니다. 인수하셔도 2005년식임다..
연식 --> 2005년식입니다. 인수하셔도 2005년식임다..
19:40
2004.11.24.
2004.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