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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 지금 전세로 살고 있구요.
저의 집사람 명의로 15평짜리 전세주고 집을 구입한게 있습니다.
집을 내놨는데,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한동안 계속 없더니..
어제 부동산에서 연락이 오네요.
요즘 입주를 목적으로 사는사람이 많다며, 전세계약이 언제까지 인지 물어보더라구요?
저의가 전세계약을 작년 12월에 했거든요.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경우, 입주를 목적으로 계약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세로 입주한 사람이 계약기간동안 안나간다고 하면 방법은 없나요?
이사비, 복비로 최대 200까지 줄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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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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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연이후 2011.08.17. 13:25
계약 기간에 안나간다고 하면 방법이 없을듯 한데요..

태지님 께서 적당히 200까지 주신다고는 하지만 만일 그분들도 나간다면 집을 구해야 할 상황인데..

요즘 같은 전세난에 합의가 잘 될지 의문 입니다.
봄비 2011.08.17. 13:35
계약만료 이전에는 합의를 해서 내보내는 방법밖에 없읍니다.
그쪽에서 200정에 합의를 하지 않을경우 강제로 내보낼수 있는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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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김태호^.^ 2011.08.17. 13:49
전세를 끼고 매매를 하는 경우는요~~
전세금계약은 인수하는 조건으로 나머지 차액만 매수인에게 받으시고 계약을 완료하면 되구요~~
이때..
세입자 문제는 몽땅 매수인에게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
계약서를 작성하고 잔금을 받고,, 등기와.. 전세계약서를 넘겨주면 끝납니다.. ^^

전세를 안고 집을 구입한 사람은..
세입자가 계약기간까지 거주하겠다면,, 당연히 그러라고 해야하구요~
그 전에 내보내려면,, 미리 이야기를 하고~ 여러 조건들을(이사비) 협상해야겠죠 ^^

태지님께서는 그리 신경쓸일이 없는 상황이구요~~
지금이 8월이니까~ 매매후에~ 재산세는 내셔야하겠네요 ^^
[서경]붕붕 2011.08.17. 13:57
입주를 목적으로 계약한다고 한다면 계약이 힘들겁니다.
세입자를 강제로 쫒아낼 방법은 없습니다. 매수자가 입주를 목적으로 한다고 얘기했다면 세입자의 전세 남은기간이 중요한데 작년 12월이니까 내년 12월까지는 세입자가 안나간다고 하면 매수자가 입주할 방법은 없거든요.
매매자인 태지니님은 세입자의 의사를 확실히 알아보시고 설득이 가능한데까지 노력해보시고 안나간다고 하면 매수자에게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후 매수자가 괜찮다고 하면 그때 거래성사시키면 더 신경쓸거리는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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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야간비행 2011.08.17. 17:45
혹시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세입자와 얘기가 잘 되서 매매를 진행하시게 될 경우 매매계약서를 쓰는 자리에 전세명의로 되어있는 세입자도 반드시 오게 해서 그 자리에서 세입자에게 계약금을 주고 영수증 및 이사관련 확인서를 받으십시오. 제가 양의 탈을 쓴 쓰레기들한테 걸려서 뼈져리게 당했습니다. 법이 세입자 위주로 되어져 있어서 이렇게 처리를 안할 시 아주 억울한 경우를 당하게 됩니다.
유정2 2011.08.17. 22:00
전세입자가 못나간다고 하면 게임끝입니다..
임대차보호법에도 명시되있습니다.
매수인에게 당연히 전세입자의 계약기간고지해야하고
전세입지가 이사동의를 한경우 필히 전세입자입회하에 게약서를 쓰고 명시를 하셔야 합니다..
[서경]태지니 작성자 2011.08.18. 12:15
많은 답변 감사합니다.
주말에나 일처리 함 해봐야 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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