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WD는 매연저감장치 장착불가입니다.
- 순정
- 13143
- 8
2005. 3월식 뉴스포티지 4륜입니다.
서울시로부터
`운행경유차 저공해 조치 의무이행 통지`를 받고
저감장치부착을 선택하여 한국자동차 환경협회로 신청서(8월초)를 보냈습니다.
2주후 환경협회에서 가까운 부착점을 알려주겠다고 연락이 왔고
열흘만에 부착점(저감장치제작사)에서 차량에 대해 묻더니
4륜이라고 하니 개발이 안돼 있다고 하네요.
다시 오늘(9.16)
자동차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지원센터에서 연락이 와
제작사중 1곳에 연락을 해서 '장착불가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라고 합니다.
저감장치 부착이 가능한 차량모델을
협회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놓으면 될일을
쓸데없이 고민하게 하고
전화통화 열번도 넘게 했네요.
4WD 소유자분들 중 혹시 모르시는 분은 참고하세요.
P.S.)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불가 확인서'는 시청(서울은 차량공해저감과)에 제출합니다.
직접가서 제출하고 운행방법을 물어보니,
올해 12. 1부터 녹색교통지역 (4대문 안) 운행제한 단속이 실시되는데
부착 불가차량은 2020.12월 말까지 단속 유예랍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운행제한은 단속대상에 해당되니
운행하지 말라고 합니다.
댓글 8
고생 많으셨네요
그런데 '장착불가 확인서' 제출하면 운행에 문제 없는건가요??
대책 없는 정책이 피곤하게 하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4륜이라 장착불가라고 하네요. 나머지 행정적인 것은 알려주신대로 하면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4륜은 수요가 적을거 같아 개발 안한거 같네요
저는 9월초에 이틀동안 8군데총 통화시간 2시간이 넘게 전화 했습니다.
이제야 프로세스를 정리 했나 보네요.
좋은정보감사합니다